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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중소벤처기업부] 2022년도 '인재육성형 중소기업'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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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회 855회 작성일 2022-06-13 16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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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33956&parentSeq=1033956


 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라
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5월 3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
1. 사업목적 :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그 성과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발굴
  ※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: 기술능력,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
 
2. 지원기간 : 05.30 ~ 06.24

3. 지원혜택 : 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*,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(5점) 부여, 워크넷‧잡코리아‧기업인력애로센터 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% 할인 등
  ※ 중소기업 기술개발R&D 등 40여개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시 가점(1~1.5점) 부여, 정책자금 한도확대(60→100억원) ,
     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(2점) 부여

4. 지원제외 :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적용하지 않는 아래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제외
  ※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
5. 선정기준 :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,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 ①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
 ② 기술능력,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
 ③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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